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자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의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의약품 피해구제 장애(4등급)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의약품 피해구제 사망일시보상금은 1억4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돼 왔다. 최저임금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였으나, 진료비는 상한성이 정해져 있어 그동안 인상하지 못했다. 진료비 상한액은 추후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약물 안전카드 [자료= 식약처]
약물 안전카드 [자료= 식약처]

이와 함께 식약처는 그간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 원인 (의심)의약품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QR코드가 기재된 실물 ‘약물 안전카드’를 발급ㆍ제공해 왔다.

식약처는 실물 ‘약물 안전카드’와 함께 해당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저장ㆍ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해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