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인 제일약품의 ‘크라비트주’(Levofloxacin 주사제)에 대해 요양급여 기준을 신설, 20일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안’을 추가 행정예고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크라비트주 투여 대상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 환자에 투여할 경우 요양 급여가 적용된다. 크라비트주는 투여 기간은 7~14일 이내로, 5세 미만은 16~20mg/kg/일(12시간 간격 최대 750mg/일)이며, 5세 이상은 8~10mg/kg/일(1일 1회 최대 750mg/일)이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소아 환자에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제약품의 ‘국제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캡슐100mg 등 독시사이클린 하이클레이트(Doxycycline hyclate) 제제 의약품에 대해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이 약도 투여대상이 마이코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12세 미만 소아이며 용법과 용량은 하루 4㎎/㎏이며, 하루 2회로 나눠 최대 200mg 내에서 복용이 가능하다. 투여 기간은 7~14일 이내다.

일동제약의 레보펙신정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레보펙신정은 5세 미만의 경우 16~20㎎/㎏/일(2회 분복, 최대 750㎎/일)이며, 5세 이상에게는 8~10㎎/㎏/일(1일 1회, 최대 750㎎/일)이다. 근골격계 성숙이 이뤄진 청소년은 하루 500㎎(1일1회) 복용이 가능하다. 투여 기간은 7~14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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