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20일) 국회에서는 의사들의 근무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집권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열릴 국회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한다면 이들 법안은 다수 야당의 의도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이 별도의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아 특정 의료취약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케하는 제도다. 공공의대법은 지역의 보건소와 국공립 의료시설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일종의 의사사관학교를 설립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공공의대법은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남원의 서남의대 정원(49명)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에서는 남원공공의전원법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절차상 큰 하자가 있어 위법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이들 법안은 당초 상임위 전체 회의 안건에서 빠져 있었지만 민주당 소속 신동근 위원장이 같은당 소속의원의 추가심사 요구를 받아들여 상정했다고 한다. 특히 법안 심사소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 기습 상정돼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가 됐다. 이에 대해 같은 야당인 강은미 정의당의원 마저 “충분한 논의없이 비민주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내용의 정당성마저 잃게 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인력을 몇 명으로 할지, 10년간 의무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수련과목제한은 어떻게 할지등 쟁점들을 충분한 논의없이 법안부터 밀어 붙여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법안의 내용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저명한 의사들이 몰려있는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시행되는 지역의사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공공의대 입학생 모집과정에서 지자체장이나 일부 시민단체도 입학생을 추천할수 있도록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있어 입학생 선정의 공정성까지 의문시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 다수 야당이 총선을 겨냥해 지역민의 표심을 얻고자 이런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설사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들 지역의사들이 스스로 ‘2류의사’라는 자책감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환자를 위해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들 법안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킨 야당의원이나 그 가족들도 자신있게 이들 지역의사들에세 진단 및 수술등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자문자답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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