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시험 수탁자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총리령)을 12월 29일 개정ㆍ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설립된 식약처 산하 재단법인(전라남도 화순군 화순백신특구)이다. 종전에는 백신 제조업자가 시험을 ▲다른 의약품 제조업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전문성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앞으로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도 위탁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백신 품질관리 위탁 기관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백신 품질관리 비용과 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국민에게 질병 예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ㆍ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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