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하루 만에 일반의약품 108개 품목이 허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일 한풍제약의 ‘계지롱과립’(계지탕)을 시작으로 신일제약의 ‘콜드디앤엔연질캡슐’까지 무더기로 허가 취소시켰다.

2013년부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허가를 신고한 의약품에 대해 개별 품목마다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만료 후에는 품목허가와 신고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허가 취소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갱신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품목들이다. 의약품 허가ㆍ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상실되어 제조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허가 취소된 품목은 1978년 3월 2일 허가받은 계지롱과립부터 2012년 허가 받은 콜드디앤엔연질캡슐까지 다양하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품목 중에는 이부프로펜 성분의 감기약인 '이부펜200밀리그램정(태극제약)', '타타날시럽‘(안국약품), '파비스이부프로펜정400mg'(한국파비스제약) 등이 포함됐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감기약 중에는 ’라페론정160밀리그람‘(안국약품)', '동광아세트아미노펜정160밀리그람'(동광제약)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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