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9일)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를 실태조사한 결과 일부제품에서 글루타치온의 함량이 실제보다 많게 표시됐거나 건강기능 식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날 발표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20개 글루타치온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5개제품은 실제보다 표시내용보다 50%나 함량이 부족한 불량품이었고 6개제품(중복위반)은 피부미백등 거짓광고, 7개제품은 질병예방 및 미백효과가 있다고 과장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각 관련 업체에 대해 허위표시 내용을 수정토록 요청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도 이같은 내용을 통보해 이를 점검해주도록 요청했다.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보고서 작성 전문연구기관인 한국IR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글루타치온 관련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인너비우티(Inner Beauty-내면의 아름다움) 바람을 타고 피부노화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판매업체들이 글루타치온 성분 제품을 복용토록 과잉선전하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글루타치온 수요가 급증해 지난 2019년 국내 판매액이 7216억원에 그쳤으나 오는 2025년에는 무려 2.7배나 증가한 1조97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글루타치온 제품 판매업체들은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물질중 하나로 피부미백과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의약품 성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 에스더 씨가 글루타치온 필름을 개발해 입천장에 붙여 복용하면 흡수율이 놓아진다고 주장해 인기를 모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번 조사를 실시한 것도 이러한 논란 때문이기도 했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등 3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물질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흔히 체내에서 자연 생성될뿐 외부공급으로 체내에서 흡수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약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이 때문에 식약처 조차 글루타치온 제품에 대해 아직도 일반식품으로 인정할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한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처럼 피부보호 효과를 내세워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를 언제까지 놔두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식약처가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앞장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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