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면허 자격정지와 벌금 등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약사·의사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ㆍ취득 제한하는 개정된 약사법ㆍ의료법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과 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1월 23일부터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수수하거나 알선 중재한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복지부는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면서 “위반 사실을 신고ㆍ고발한 사람에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벌금액의 10% 수준이며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또 의사와 약사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은 의료법과 약사법 리베이트 쌍벌제 기준에 입각해 수수액별 달리 적용한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개설 준비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설 준비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ㆍ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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