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ㆍ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ㆍ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