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과 베링거인겔하임의 SGLT-2 억제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이 2월부터 만성 심부전 환자에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급여기준을 만성 심부전 환자까지 확대했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유관 학회 의견 등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시가와 자디앙 10mg 경구제는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중, 좌심실 박출률(LVEF)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 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표준 치료는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을 베타 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요법이며 또 포시가와 자디앙은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한다고 정했다.

다만 세부 인정기준 개정안에 포시가의 ‘약제 허가사항 범위 내’라는 단서가 붙어 만성 심부전 적응증이 없는 제네릭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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