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스터나주

한국노바티스의 10억원이 넘는 초고가 원샷 유전성 망막질환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 ‘럭스터나’(보레티진네파보벡)와 바이엘코리아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정’(피네레논) 등 신약 5개 품목이 급여상한액이 결정되면서 내달 급여에 등재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2월부터 적용되는 급여 등재 및 상한금액 조정을 확정한다.

신약 급여 등재 품목 중 럭스터나주의 급여상한액은 환급형, 총액제한형, 환자 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3억2580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케렌디아정의 상한액은 167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럭스터나주는 미국에서 42만5000만 달러로 책정됐으며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등에서 한쪽 눈에 사용할 경우 평균 4억3755만원이지만 국내에서는 3억2580만원에 등재된다. 여기에 환자 본인부담금 10%를 적용하면 3258만원이지만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적용하면 1050만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또 한국다케다제약의 혈우병A 출혈 치료제 ‘오비주르주’와 한국화이자제약의 항생제인 ‘자비쎄프타주’는 약가협상 생략 기준금액 이하를 수용해 협상 생략 약제로 상한액이 각각 2672원과 8만1667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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