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의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 인하 시행일이 3월로 또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또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아 추후에 시행일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부 검토 결과 2차 기등재약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가 인하 절차를 늦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 조정은 2월에 고시하지만 시행일은 3월로 늦춘 것이다. 이는 이번에 발표할 기등재약 약가 인하 품목이 약 1000여개로 한꺼번에 많은 의약품의 약가 변동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준비 기간을 준 것이다.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과 등록된 원료의약품 등 2개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한다. 지난해 9월에는 1차 재평가를 통해 7677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이번 2차 재평가는 경구용 제제, 주사제 등 생물학적 동등성 확대 품목이 대상이다.

한편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복지부가 지난해 9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고시해 작년 하반기에 약제 실거래를 조사한 후 올해 1월 1일 자로 약가 인하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 인하와 맞물리면서 약국가를 비롯한 유통사, 제약사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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