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까지 무상지원해 왔던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니르마 트렐비트)등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앞으로는 유상공급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종전에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이들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신 의사가 처방을 하면 일반약국에서는 소비자들로부터 일정 유통비용과 복약지도료등 만을 받고 판매토록 해 왔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면서 코로나19의 신속항원 검사료를 유료체계로 전환했었다. 따라서 치료제를 검사료와 같이 유료공급으로 결정한 것은 진료비 체계를 일원화 한다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 들여진다.

그러나 코로나 치료제를 유료공급할 경우 코로나 펜데믹 현상이 다시 만연할지도 모른다고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의 유통방식도 이번 조치로 변경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해외 제약사들로부터 일괄구매해서 공급하던 것을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처럼 국내 수입회사들이 직접 수입해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경제 질서에도 맞는다.

또 현재 코로나 감염 신규환자의 경우 감염자들 다수가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들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4~20일 일주일 동안 신규 발생한 코로나 양성반응 질환자 5383명 가운데 34.1%가 60세 이상의 이들 위험군에 속한 환자들이었다. 따라서 코로나 치료제공급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건보적용을 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치료제가 긴급사용 승인됐기 때문에 급여등재를 위한 임상시험 데이터나 경제성 평가자료 준비등에서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또 치료제가 고가의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건보재정에도 큰 압박이 될수 있다.

더욱이 올해 코로나 치료제 구매비 예산은 지난해(3843억원)의 거의 절반수준인 1798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보험재정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일괄구매해서 비축중인 코로나 치료제가 모두 소진되기전에 코로나 치료제의 수입개방 및 자유판매제는 서둘러 구축돼야 한다. 그 전에 코로나 치료제의 건보적용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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