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가운데) 식약처장이 동화약품 충주공장을 방문해  의약품 점자 표시 의무화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동화약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식약처]
오유경(가운데) 식약처장이 동화약품 충주공장을 방문해  의약품 점자 표시 의무화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동화약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30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는 동화약품 충주공장을 방문했다.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제품명을 용기나 포장에 점자로 표시하도록 했다.

점자 등 표시 대상 의무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11개, 일반의약품 25개, 전문의약품 3개 등 총 39개 품목이다.<표 참조>

안전상비의약품은 한국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 삼일제약의 어린이부루펜시럽, 동화약품의 판콜에이내복액, 동아제약의 판피린티정, 대웅제약의 베아제정, 한독의 훼스탈정, 신신제약의 신신파스아렉스,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제일쿨파프 등이다.

일반약은 한미약품의 코앤쿨나잘스프레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의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 JW중외제약의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 한국애브비의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0.5%, 동아제약의 판피린큐액, 삼진제약의 게보린정(수출명:돌로린정), 부광약품의 파자임-95밀리그램이중정, 한국유씨비제약의 지르텍정, 코오롱제약의 코미시럽, 유한양행의 페니라민정, 일동제약의 아로나민골드정, 대웅제약의 임팩타민프리미엄정, 보령의 겔포스엠현탁액, 삼남제약의 마그밀정, SK케미칼의 트라스트패취 등이다.

전문약은   한국산텐제약의 코솝점안액 등이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시각장애인이 제품명 점자 표시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위치 등 표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제품명을 직접 확인해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애써준 식약처와 업체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유경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식약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업계에서는 포장을 변경하고 점자 품질을 검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을 제작해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의약품 포장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의약품의 적응증, 사용 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품목별 허가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애플리케이션)*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품명 점자 표시 등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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