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ㆍ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년 2월 17일)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 사업 홍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된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사범은 재범율이 3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강력한 단속·처벌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재활 역량을 확대해 마약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종전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며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국제기구인 ‘콜롬보계획’의 마약 국제 훈련가로 활동 중인 김선민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내 마약 문제해결을 위해 예방과 재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국제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 자료→법령정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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