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주'(엔포투맙 베도틴)와 한국얀센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파드셉주는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치료제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다잘렉스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반면에 무더기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한국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은 ▲삼중음성 유방암 보조요법 ▲신세포암 보조요법 ▲자궁내막암 치료제 ▲소장암 치료제 ▲췌장암 치료제 모두 재논의 결정을 받았다.

이밖에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 베도틴)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DLBCL) 성인 환자에게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 등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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