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포시가’와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이 비당뇨 만성 심부전 환자에 급여가 확대된다. 또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4가지 신약에 대한 급여가 신설,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건정심)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사항을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 등재 및 상한금액 조정해 31일 발표했다.

의견 수렴결과 럭스터나주를 비롯해 케렌디아정, 오비주르주, 자비쎄프타주, 지셀레카정, 제포시아캡슐의 급여적용기준은 행정예고 당시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지부는 지난달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와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에 대해 만성 심부전 환자에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행정 예고했었는데 2월 시행을 앞두고 '비당뇨 만성 심부전 환자'로 기준을 정한 것이다.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 위축 환자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바이엘코리아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정’(피네레논), 한국다케다제약의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르주르주’(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 혈액응고 Ⅷ인자), 한국화이자제약의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주’(세프타지딤·아비박탐) 등이 급여 혜택을 보면서 약값이 크게 낮아진다.

이날 확정된 약값은 초고가 원샷 치료제 럭스터나주의 경우 한쪽 눈에 3억2580만원, 양쪽 눈에 6억5160만원의 약값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연간 투약비용이 105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와 성인 환자다.

케렌디아는 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연간 약 61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부담액이 약 18만원까지 줄어든다.

또 품절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변비 치료제 ‘듀락칸이지시럽’(락톨로오즈농축액)는 월 평균 사용량 수준의 공급을 조건으로 168원에서 202원으로 20% 인상된 약가가 적용된다.

오비주르주는 성인 후천성 혈우병A 환자의 출혈 치료제로 상한액은 2672원이며, 자비쎄프타주2g/0.5g(세프타지딤/아비박탐)은 항생제로 8만1667원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