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대응책으로 정부가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하고 응급환자들의 보훈병원 이용을 크게 확대하자 전공의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는등 정부와 의료계간 대치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 및 의사단체간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의료대란 해결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2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나만의 닥터’(대표 선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확대후 지금까지 제휴약국 수는 700여 곳에서 약 29% 늘어난 900여 곳으로 증가했다. 플랫폼 업체와 제휴한 의료기관도 지난해말 150곳에서 이와 비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플랫폼 업체들과 제휴 의료기관들은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 조치이후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언제라도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수 있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업체들의 제휴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측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책은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장 중증환자나 응급 수술환자들의 진료가 지연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은 외국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 의료소비자들을 선점하는 효과외에 피할수 없는 세계적 대세임을 대전협은 알아야 한다.

또 정부가 이같은 조치와 함께 현재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위기 상태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도 의료계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의료법학자이자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나라와 달리 국민에 대한 보건책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국가가 발급한 의사면허는 환자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의사들에게 국민의 건강권을 위임한 증서라는 것이다.

만일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동안 행정처분 기록이 끝까지 따라다녀 해외진출시등 경우에 따라 치명적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장애요인이 될수 있다고 했다. 법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1%미만이라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도 전문의 자격 취득후 전문의들이 받는 연봉이 최근 5년동안 두배로 오른 것은 의사들이 부족한 탓이라고 진단하고 대폭적인 의사 증원론을 옹호했다. “전문의들이 현재 받는 연봉(3억~4억)이 대기업 경력 10년이상의 과장급 연봉보다 많은 현실에서 누가 대기업을 가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건들이 현재의 의대 신입생 지원 쏠림현상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공의들은 지금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부도 파업 전공의들이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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