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이 한국팜비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알약 형태의 장정결제 '오라팡정'<사진> 특허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27일 삼천당제약은 오라팡정이 보유한 2건의  제제 특허에 대해 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천당제약은 2022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오라팡정의 제제 특허 2건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특허의 만료일은 각각 2037년과 2038년이었다.

오라팡정은 그동안 액체로 복용해야 했던 장정결제를 알약 형태로 바꾼 세계 최초 복합 개량신약이다. 국내에서는 2019년 4월 허가됐다. 복용 편의성으로 인해 출시 이후 급팽창했으며, 지난해에는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삼천당제약은 오라팡정이 장악한 시장 침투를 위해 특허 도전에 나섰으나, 결론적으로 실패했다.

다만 삼천당제약은 이번 오라팡 특허무효 심판과 별개로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심판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오라팡 특허는 무효화된다.

삼천당제약은 1심 격인 특허 심판에서 패소한 만큼 2심 격인 특허법원 항고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알약 형태의 장정결제는 한국팜비이오에 이어 태준제약이 제품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 비보존제약, 인트로바이오 등은 알약 형태 장정결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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