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의 연방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인플레이션 억제법(IRA)의 합헌성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당뇨병, 신장 및 심장 치료제인 ‘포시가’(Forxigaㆍ사진)가 2026년 메디케어 가격 협상에 직면할 10개 제품 중 하나로 지정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콜름 코놀리 미국 지방 판사는 1일(현지시간) 의견서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장은 미국 정부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이외의 가격으로 정부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적법 절차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과거에 누렸던 높은 가격으로 정부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망’ 또는 ‘기대’는 보호되는 재산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장은 1983년 희귀의약품법(ODA)에 근거해 메디케어 가격 협상이 ODA의 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이 회사는 또한 행정절차법(APA) 위반과 헌법 위반도 주장했다. APA에 대한 주장은 법의 이행에 초점을 맞췄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성명에서 “우리는 미래의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기업으로서의 권리를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해 도전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걸려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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