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의 전자 첨부문서 제공을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등 68개 소분류 품목을 신규 지정 ▲전자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명’이 지정된 허가ㆍ인증ㆍ신고 제품뿐만 아니라 '한시적 소분류명'이나 ‘중분류명’으로 허가ㆍ인증ㆍ신고된 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최신 의료기기의 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한해 용기 등에 제조ㆍ수입업체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고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방식만으로’ 또는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ㆍ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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