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타글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 당뇨복합제에서 불순물 검출로 인한 회수가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회수된 품목은 경동제약과 알보젠코리아 생산 품목으로 한정됐으나 최근 대원제약이 생산을 맡은 제품 1개도 회수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한제약 '슈가맥스정'에 대한 회수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회수 이유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인 NTTP 검출에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해당 성분에서 NTTP 검출에 따라 회수된 제품은 총 9개다. 해당업체와 품목은 ▲광동제약 '다콤시타정' ▲새한제약 '슈가맥스정' ▲넥스팜코리아 '플로시타정' ▲유영제약 '유시다파정' ▲안국약품 '에이다파시타듀오정' ▲경보제약 '자누스틴듀오정' ▲한국휴텍스제약 '나누당시가정' ▲알보젠코리아 '젠시가에스정' ▲경동제약 '다파진에스듀오정' 등이다.

경동제약은 다파진에스듀오정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알보젠코리아는 광동제약, 넥스팜코리아, 유영제약, 안국약품, 경보제약, 휴텍스제약 등의 제품을 위탁 받아 생산 중이었다.

알보젠코리아의 경우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7개 모두에서 NTTP가 검출돼 회수된 사례에 해당된다. 새한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슈가맥스정은 대원제약이 생산을 맡고 있다. 슈가맥스정에서 검출된 불순물은 식약처 기준 이하였으나,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된 자진 회수다. 대원제약 위탁 제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원제약 화성 제1공장에서 해당 복합제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 시설에 위탁을 맡긴 업체는 새한제약을 비롯해 한올바이오파마, 일성신약, 한림제약, 대한뉴팜, 유유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위더스제약, 영풍제약, 대웅바이오, 티디에스팜, 한국파비스제약, 초당약품공업, 마더스제약, 영일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등이 있다. 

시타글립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시타글립틴 완제의약품의 사용기간 동안 NTTP가 허용기준의 3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정성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타글립틴 성분의 유효 기간은 24개월로 이 기간동안 기준 이하로 NTTP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정성 시험은 업체별로 따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험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 다만 앞서 알보젠코리아에서 제조한 품목 전부에서 같은 시험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대원제약이 위탁받은 품목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시타글립틴 성분 제품의 경우 일부 업체에 생산이 집중돼 있어 불순물 공포가 클 수 밖에 없다. 위탁 생산을 많이 하는 업체는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대표적이다.

시타글립틴 성분이 함유된 품목은 700개에 달하며 최근 회수가 이어지고 있는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도 100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타글립틴 성분 복합제에서 불순물 검출로 인한 회수 확대에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시타글립틴 성분 오리지널 제품인 한국MSD '자누비아'에서도 NTTP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도 했다. 첨가제 중 니트로화제(nitrosating agent)로 인해 완제약 제조공정 및 보관 과정에서 불순물이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자누비아에서 NTTP 발생에 따라 지난해 5월 시타글립틴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정보와 안전조치를 안내한 바 있다. 식약처는 시타글립틴 NTTP 1일 섭취 허용량을 37ng으로 제시했다. 또 시험결과 불순물이 검출되는 경우 검출 수준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해 식약처가 강화된 시타글립틴 불순물 관리 기준을 내놓으면서 제약업체들은 기준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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