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등이 신청한 비소세포폐암 항암제 '알림타주'가 암질심에서 기존에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있던 급여 기간 삭제 판정을 받았다. 반면에 한국릴리의 CDK4&6 억제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는 재수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조기 유방암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문턱에서 또 한번 좌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6일 2024년 제2차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9개 품목 중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보령 폐암 치료제 ‘알림타주’(페메트렉시드)와 클리니젠 코리아의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L-아스파라키나제)만 급여기준 설정을 받았고 베제니오를 비롯해 ▲머크의 폐암 치료제 '텝메코정'(테포티닙) ▲한독의 담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베이진코리아의 식도암 치료제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한독테바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위암 수술 전 보조요법제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 ▲한국화이자제약의 간암 치료제 '자베도스주'(이다루비신)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을 받았다.

급여기준 확대 설정을 받은 보령의 알림타주는 그동안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으로 급여 적용을 받아왔지만 급여 기간은 2년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족쇄가 풀린 것이다.

또 클리니젠코리아의 에르위나제주는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요법으로 급여 기준을 설정받았는데 투여가능조건이 3등급→2등급으로 완화됐다.

한국화이자가 신청한 간암 관련 치료제 '자베도스' 주사제는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허가초과 요법으로 본인 일부 부담 5%가 승인됐다. 

한편 버제니오는 이번에 ▲호르몬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치료제로 내분비 요법과 병용요법제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5월에 이어 다시한번 좌절을 맛봤다.

버제니오는 HR+/HER2- 유방암을 타깃하는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로 세포 분열과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사이클린 의존성 카이네이즈(CDK) 4와6을 선별적으로 억제해 암세포 증식을 막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 약물은 2019년 HR+/HER2-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을 가진 폐경 후 여성의 일차 내분비요법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내분비요법 후 질병이 진행된 HR+/HER2-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풀베스트란트'와 병용요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밖에 MET 엑손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정도 급여 재도전을 했지만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텝메코는 지난해 2월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한 바 있다. 텝메코정은 2021년 11월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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