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중국의 유전자 데이터 연구기업인 BGI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업체인 우시앱텍(Wuxi Apptec) 등을 겨냥한 바이오안보법(BIOSECURE ACT)을 6일(현지시간) 의회에 상정했다.

BGI는 임산부의 다운증후군 산전 검사에 사용되는 니프티검사(NIPT) 선두주자이고 우시앱텍은 동물실험과 세포실험 등의 비임상시험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의 규모를 갖춘 기업이다.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개인 건강 및 유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 초안은 상원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은 ‘데이터안전법’ 등을 만들어 중국 내에 서버를 둔 기업들은 공산당이 요구하면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이 보유한 각종 기술과 데이터가 인민해방군에게 제공 가능하다. 이는 전세계 안보망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바이오안보법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월 말,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우시앱텍 등의 주가가 폭락했다.

현재 작성된 법안대로라면 연방기관이 BGI, 우시앱텍, 유전체 분석 장비 제공 기업인 MGI와 컴플리트 제노믹(Complete Genomic), 그리고 기타 우려되는 생명공학사와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해당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보안 위협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 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의 보좌관은 “위원회는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하 양원의 통과가 필요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원 통과가 불투명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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