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 소송에서 판매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법원으로부터 인용되면서 제품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휴젤은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잠정 제조중지ㆍ판매중지 명령, 회수폐기 명령과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전 제조번호 회수ㆍ폐기 명령, 1개월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휴젤은 앞서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휴젤은 ‘보툴렉스’에 대한 식약처의 ▲잠정제조ㆍ판매 중지 명령 ▲일부 제조번호 회수ㆍ폐기 명령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 ▲품목허가취소처분 ▲전 제조번호 회수ㆍ폐기 명령 등 총 5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은 2021년 12월 2일 내려진 회수ㆍ폐기 명령과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인정했다.

1심 선고 이후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은 1심에 앞서 이뤄진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즉시 집행되지 않고 3월 9일까지 집행정지 되었다. 이에 휴젤은 집행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인 지난 2월 29일, 일부 내용만 승소한 1심 선고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판매업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에 법원은 휴젤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2심을 진행하는 동안에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까지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아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는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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