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업체의 지출보고서에 의료인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가 막판 고심하고 있는 가은데 내달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업체들로부터 지출보고서에 담긴 의료인 명단 공개 의견 여부를 청취한 데 이어 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 관련한 법적 자문 등을 법무법인 등에서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단체와 달리 보건의료인들과 제약사 등 업체들은 의료인 명단 공개에 개인정보 및 영업기밀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 7개항이다.

제약사 등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득을 지출보고서에 게재해야 하는데, 의료인 명단 공개 시 개인정보 에 대한 법적 다툼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의료계 등에서 나온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의료인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법률 검토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성능확인 사용의 액수 등릉 공개할 방침인데,의료인 명단 공개범위는 더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등 관련 업체들은 오는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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