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ㆍ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ㆍ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ㆍ과대ㆍ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ㆍ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ㆍ발모ㆍ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해외에서 탈모 예방ㆍ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ㆍ과대ㆍ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ㆍ과대ㆍ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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