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환자 진단ㆍ모니터링ㆍ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심사 사례와 제출자료를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2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3회에 걸쳐 분야별 사이버보안 심사 사례를 안내하는 업무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3월에는 병원 밖에서 사용되는 무선통신 사용 의료기기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사이버보안 자료의 제출 의무화 이전에 허가ㆍ인증된 제품은 변경 시 사이버보안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설명회에서는 ▲신청서에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과 ▲제출자료의 범위와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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