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ㆍ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에 대한 운영 지침을 공개했다.

제약업계는 공개된 운영 지침에 대해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인식이지만 일부 아쉬움도 드러내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K-션사인액트라 불리는 지출보고서의 구체적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표 참조>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 있다.

다만 각 지출보고서 항목별 공개범위는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인 실명 등은 비식별 공개가 원칙이다.

각 항목별 공개범위를 보면,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해당 항목은 기관이나 제품명은 포함돼 있으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의 이름은 포함하지 않은 항목이다.

지출보고서 항목별 공개 정보 공개 범위 [자료= 복지부]
지출보고서 항목별 공개 정보 공개 범위 [자료= 복지부]

임상시험 지원의 경우 ▲임상시험 명칭 ▲구분 ▲승인번호 ▲승인일자 ▲임상시험책임자 성명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임상시험책임자 소속 ▲연구비 ▲제품명 ▲수량 ▲계약일은 공개된다.

제품설명회 항목에서 비공개 항목은 ▲의료인 성명 ▲장소 ▲일시 등이며 공개되는 정보는 ▲의료인 소속 ▲지원금액 등이다. 시판후조사에서는 ▲제품명 ▲재심사 대상 여부 ▲의료인 성명은 비공개며 ▲의료인 소속 ▲지원내역 등은 공개 범위다.

◇업계, 지출보고서 공개 우려 속 '의료인 실명 비식별'엔 "다소 안도"

이번 운영 지침에 대해 업계는 가장 우려했던 의료인 실명이 비식별됐다는 점에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인 실명이나 영업비밀과 관련한 사항이 비공개된다는 점에서 업계나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며 "특히 지출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인 실명 공개가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임상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비식별 공개도 타사에 영업 비밀 노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공개 항목에 따라 일부 의료인을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많은 의료인이 근무하는 곳은 기관명이 공개된다고 해도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특정하기가 어렵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경우 사실상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이 운영하는 경우 기관명이 공개될 경우 사실상 해당 의료인이 공개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지출보고서 공개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지출보고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지원이지만 이 같은 배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법, 혹은 부도덕한 지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품설명회나 학술대회 지원 등은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활동 창구이지만 국민들이 오해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위축될까봐 제도 시행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눈치다.

제약사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공개가 일반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질 요소가 있다"며 "정부 등에서는 지출보고서 자체가 합법적인 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2023년 지출보고서를 오는 12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최초 공개일로부터 5년간 대국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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