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측은 임종윤ㆍ종훈 형제 측이 재단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 재단의 의결권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 각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며 두 재단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총을 하루 앞두고 개인 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임종윤ㆍ종훈 형제는 한미사이언스 공익 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전날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각각 4.9%, 3.0%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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