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엊그제 치과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를 적발했다.

유명 임플란트업체인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3개 업체가 의사 등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당국에 덜미를 집힌 것이다.

리베이트가 우리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비단 제약사나 임플란트업체들 뿐일까.

의료기기(MRI 장비, CT 촬영장비)분야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의료기기 업체들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을 방지하고, 업계의 자율적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규약’을 다음달까지 제정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뿌리깊은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돼 있다.

무엇보다 우리사회에서 유독 보건·의료분야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것은 건강보험재정과 국민건강과 관련돼 있어서다.

리베이트로 인해 의약품값과 임플란트 가격이 치솟아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상행위를 하는 모든 업종에 널리 퍼져있는 일종의 비즈니스 관행이다.

때로는 사업이 잘되도록하는 윤활유 역할도 하는 게 사실이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얘기다.

공정위가 의료기기 거래 공정규약을 마련하면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리베이트) 허용범위와 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이번 의료기기 거래 공정규약을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되 의약품이나 임플란트와 달리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의약품과는 상황이 다르다. 의약품은 말 그대로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지만 의료기기는 고가인데다 한 장비를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위해 어느 정도 리베이트는 필요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규제 범위와 그 폭을 결정해 업체들이 떳떳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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