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IT기술은 일상생활의 여러 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전가금융기기를 이용한 전자금융서비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를 통한 통신서비스,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한 원격 근무 등 우리생활 곳곳에 우리의 IT기술이 숨어있다.

이 외에도 현재는 상품화되거나 양성화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이내에 상당한 시장규모로 등장할 서비스시장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장이 IT기술과 의료서비스가 접목된 원격의료서비스 혹은 유비쿼터스 의료서비스(U-의료서비스) 시장이다.

이미 산업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사회진흥원 등 국책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원격의료서비스시장의 시장규모가 적게는 1조700억원에서 많게는 5조원까지의 큰 규모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일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세계 원격의료서비스 시장규모가 2006년 1770억 달러에서 2010년 3800억 달러로 매년 21%의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가 큰 병원에 찾아가거나 유명 의사를 만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할 필요없이 집이나 직장 또는 동네 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의료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선택권도 넓어질 뿐 아니라 편리하게 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격의료서비스는 여전히 시범사업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검증되지 않는 의료시스템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표면상의 이유지만, 원격의료서비스 도입이 의료시장에 몰고 올 파급효과에 대해 의료시장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통일을 보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개원의나 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서비스가 허용되면 가뜩이나 환자가 없는 시골 중소형 병원의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 계류중인 원격진료를 혀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원격의료서비싀의 범위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원격의료서비스 이용은 산간․도서․오지나 교도소, 군대 등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한정하고, 진료대상도 상기 지역거주자나 노령층,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의료계 내부 이견이 존재해 장기간 계류중이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법 통과여부야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다소 아쉬운 것은 원격의료서비스 도입여부를 놓고 서비스공급자간 혹은 사업자와 정부간 논의는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의료소비자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궁극적인 대상은 환자인 의료소비자이다. 더욱이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상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된 중요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소비자가 어떤 원격의료서비스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소한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서비스여야 되는지, 이용자 보호는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 의료소비자의 의사를 물어는 봐야 할 것이고, 또 의료소비자도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는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의료제도가 법률형태로 도입되게 되면 다시 제도를 바꾸기 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격게 된다. 정부입법과정에서는 개진하지 못했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라도 의료소비자의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개선이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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