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DW분석사’ 사내자격제도가 지난달 23일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심평원은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중 사내자격제도의 정부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기관이 됐다.

▷심평원 사업내자격검정 확인증서
심평원의 DW분석사는 연간 12억건에 달하는 전 국민의 진료정보 5년분이 저장된 DW(DataWereHouse)시스템의 자료를 연평균 25만회 분석해 심사 평가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보건의료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사다.

심평원의 직원이면 누구나 매년 1회 DW활용 중심의 일반적인 이론을 검정하는 필기시험과 제시된 조건에 의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기시험을 거쳐 DW분석사가 될 수 있다.

DW분석사 자격을 취득하면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사내 인사상의 혜택이 주어지며 사내보안정책 및 업무권한에 따라 DW시스템의 제한적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04년부터 DW분석사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1700여명의 직원 중 약 20%인 220명의 DW분석사를 배출한 바 있다.

향후 심평원은 업무와 관련된 사내 자격을 추가 개발하는 등 사내자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모든 직원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