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약품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제품명 : 아이러브유)을 남성용 국소마취제로 판매한 한모씨를 약사법 제61조(판매등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시가 1억 7223만원 상당(약 492만개)의 무허가 제품을 전국에 소재하는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된 제품은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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