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2cm이하의 조기 위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것을 오는 11월1일부터 2cm를 넘는 조기위암·식도암·대장암까지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수가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했다. 이는 조기암환자의 내시경시술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잘 한 일이다. 또 위암의 경우 외과적 개복시술시 위를 잘라냄으로써 초래되는 많은 후유증을 예방, 환자의 건강을 시술전과 다름없이 유지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복지부는 2cm이하의 위암시술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하고 2cm가 넘는 위암과 다른 조기암 시술에 대해서는 아예 건보적용에서 제외시켜 9월1일부터 시행했었다.

2cm이하 위암의 내시경시술에 대한 보험수가도 실제비용의 4분의 1수준인 30만~50만원으로 책정했었다. 병원 입장에서는 내시경 시술을 많이 할수록 손해를 본다면서 크게 반발, 전국의 주요병원이 내시경시술 중단사태를 빚기도 했었다.

어쨌든 복지부의 조정으로 조기암의 내시경시술시 환자의 부담이 거의 절반으로 줄고 병원측도 큰 불만없이 시술을 할수 있게된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내시경시술증가로 인한 건보지출증가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에 있을 것이다. 앞으로 조기암환자의 내시경시술이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기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건보지출 충당을 위해서는 전국의 병·의원에 만연돼 있는 진료비 부당청구를 철저히 막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 급여대상 진료비의 비급여 처리에 의한 이중청구 또는 병·의원의 가짜환자, 진료일수 조작등에 의한 부당건보청구가 만연돼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이러한 부당청구액을 적발, 환수한 것만 해도 2008년 391억원, 2009년 449억원에 이른다. 운 좋게 적발한 것만 이정도니 들키지 않은 부당청구액은 더 많을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2009년 1월분 진료명세서중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1만1015건을 공단이 재검토한 결과 37%가 부당·허위청구내역인 것으로 확인됐을 정도다. 줄줄이 새는 건보재정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재정누수만 막아도 건보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건보료를 올리지 않고도 늘어나는 건보지출을 어느정도 충당할수 있을 것이다. 당국의 세심한 대응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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