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31일 약가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한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31일 예정대로 고시한다.

내용은 지난 8월12일 발표했던 △약가인하폭 53.55% △인하방법 은 일괄적 △인하시기는 내년 1월 또는 3월과 크게 다름이 없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시개정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 내년 1월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29일 임채민 복지부장관을 만나 약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줄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다고 한다.

약가인하는 그동안 밝혀왔듯, 고질적인 리베이트 판매구조를 허물어 약가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건보재정 악화를 막아보자는 목적에서 반드시 이루어 져야할 사안이다.

이는 제약업계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판매관행이 하루아침에 고쳐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면 시행할수 없다고 판단, 업계의 단계적 인하건의를 뿌리치고 강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 회장이 임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한 단계적 인하 실천안을 보면 업계의 의례적 건의로 간과할수 만 없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판단된다.

이 회장은 약가를 수년내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앞으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목록에서 제외할 것 △리베이트 판매한 제약회사명단 공개등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제약업계의 판매관리비 자료와 자구방안을 별도로 제출했다고 한다.

업계가 비밀로 여겨온 판매관리비 자료를 내놓은 것은 실로 파격적이다. 또 리베이트적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해당 업체의 전략적 품목의 생산중지처분과 같은 치명적 벌칙이다. 경우에 따라 해당업체는 폐업을 각오해야 한다. 이 회장은 제약업계가 화약더미를 가슴에 안고서라도 리베이트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다.

건보재정 악화를 개선키 위한 것이 약가인하의 목적이라고 하나 업계가 이처럼 리베이트 판매 척결을 위해 의지를 굳게 다지고 나선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 시행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것이 소위 소통의 행정이라고 할수 있다.

약가인하를 일괄적으로 강행할 시 나타날 부작용도 그리 간단치는 않다. 매출 2조1000억원이상 감소, 이로인한 1만명이상의 일자리 감축, R&D 투자재원 확보난등으로 국내제약업계는 그야말로 숨통이 끊길지도 모를 일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업계의 여론과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충분히 검토, 일괄인하방침에서 일단 후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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