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현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ㆍ의약품 등의 시험분석에 사용되는 시험장비를 짧은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시험장비 단기임차(렌탈) 제도’를 국가기관 처음으로 2012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고가의 시험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므로) ▲위기대처 능력이 향상(긴급상황 시 시험장비의 빠른 도입으로) ▲다양한 분야에 임차제도의 적용 등(정부 구매물품의 운용에 좋은 사례의 제시)을 기대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시험분석장비 제작, 수입업체들과 시험장비 단기임차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적정 임차료 산정을 위해 용역연구를 현재 수행 중에 있어 2012년부터는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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