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주말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사협회장 선거의 직선제고수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퇴진을 요구하며 앞으로 의협회비 시도의사회비 병원전문의회비 등을 모두 납부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전국의 각 병원에서 일하는 인턴·레지던트등 1만7000여명의 젊은 수련의들의 뜻이 이처럼 결집됨에 따라 의협운영이 당분간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협의 이같은 강경태도는 의협회비 횡령 및 비자금조성혐의로 기소된 경 회장이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징역8월에 1년 집행유예라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보다는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선택의원제 도입, 의료수가인하, 리베이트의사의 면허취소등 강력조치등에 의협이 속수무책으로 이끌려 온 것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여기에 회장 직선제의 부작용을 없앤다는 이유로 간선제도입을 추진한 것도 대전협의 불만을 키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협운영만큼은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조금이라도 젊은 의사들의 신뢰를 받을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현 의협 집행부는 이러한 기대와 희망마저 저버렸다는 것이 젊은 의사들의 생각이라고 대전협은 밝히고 있다.

경 회장은 이사회 결의등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협회비를 빼내 별도법인인 대한의학회소속 차량기사인건비와 유류비를 2년가까이 지급하고 ‘의료와 사회포럼’측에 연구용역을 맡긴다는 명분으로 1억원을 인출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경 회장은 앞으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또 집행부는 전원사퇴할 것인지 거취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해 의협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경 회장측은 의학회 기사인건비 등 지원비는 회계상 실수였고 연구용역비는 지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항소할 경우 판결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에 하나 경 회장이 상급심에서 벌금등 보다 가벼운 판결을 받는다 해도 회비횡령에 대한 책임과 비도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뢰회복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지금의 의협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 회장이 자진사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의 길을 터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 의협운영의 쇄신책을 논의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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