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병원협회가 주도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및 자정선언대회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의약계와 제약업계등의 12개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한다.

이들 단체들은 자정선언대회에 앞서 지난 16일 모임을 갖고 공정경쟁규약준수, 리베이트 적발품목의 급여대상퇴출, 리베이트 의약사 명단공개등의 이행담보를 내걸기로 합의했다.

또 자율적인 리베이트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나 도매업자 및 의약사등 양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적용시 지난해 관련법시행이전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면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관련단체들의 자정선언대회가 의약품의 리베이트판매를 근절하는데 얼마나 약효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는다.

그 이유는 첫째 이번 자정선언대회가 단체·업계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복지부의 ‘보건의료계의 대협약(MOU) 추진계획’에 의한 압박으로 이뤄진 관제행사라는 성격 때문이다. 자율적인 행동과 외부압박에 의한 강제적 행동은 시작부터 효과가 다르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둘째는 이번 선언대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의사들의 모임인 의사협회가 참석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였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 의협은 쌍벌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준비한다는 구실로 불참을 선언했다.

의사들이 거부하지 않는한 리베이트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의협의 자정선언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의사들이 앞으로 리베이트를 계속 요구하거나 최소한 은밀하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다.

셋째는 이와 똑같은 자정대회가 지난 2005년, 2009년에도 열렸으나 그후 리베이트는 사라지기는 커녕 교묘한 편법수단의 뒤에 숨어 끊이지 않았다. 매번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리베이트 거래 때는 처벌 받겠다”고 당당하게 다짐까지 했으나 그후 리베이트가 줄기는 커녕 더 왕성해졌다는 평가를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

의약관련단체들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두 당사자에 대해 쌍벌제 적용시 법시행이전 ‘과거사’의 면죄요청은 옳다고 본다. 이는 소급입법이 아닌 한 모든 법적용이 공포와 함께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관행으로 굳어진 비리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의약품의 리베이트 판매는 형식적인 억지 자정선언보다는 한번만이라도 자발적인 리베이트 거부행동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번 의약품리베이트 자정선언행사가 복지부의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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