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일 뿐 아니라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주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의 일정 부분을 마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수익을 이중, 삼중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복지부가 의약품에 가격경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의 근거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미 제약사는 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약사간 치열한 가격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살련은 "기존 자격정지 2월에서 1년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수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리베이트 적발시 양벌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처벌의 수준도 일정규모 이상의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 처벌과 함께 의료인의 면허 취소, 제약사의 허가 취소 등으로 그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특허 만료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모두 특허만료 이전 가격의 15~30% 수준으로 낮춰, 제약사가 리베이트보다는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하려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약값의 구매이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의료계와 제약업계 사이에서 이를 견주는 사이 이로 인한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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