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타미플루, 릴렌자의 원내조제를 허용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폐지안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신종플루 유행으로 환자를 조기 치료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타미플루와 릴렌자를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관련 유행지표가 계속 하락세를 보여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인정되는 의약품을 위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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