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기존 3종에 더해 추가된 8종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품질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3일)부터 오는 7월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특수의료장비를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지난해 11월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정해졌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그간 지적돼 오던 노후장비의 품질 관리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3종(CT, MRI, 유방촬영용 장치)에 더해 혈관조영장치,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의 신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 및 품질검사기준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총 11종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특수의료장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수의료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 장비의 사용‧이력 관리를 도모하고, 일률적이던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 연수에 따라 차등화 하여 품질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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