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신상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3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2월 1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24개 의약품에서 20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판매장소에 대해서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규정했다. 슈퍼의 경우 24시간 운영하면서 유사시 의약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곳은 신청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는 제외했다. 

또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감안해 한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인과 종업원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타이레놀, 부르펜 시럽 등 해열진통제, 판콜에이, 판피린 정 등 감기약, 베아제, 훼스탈 등 소화제와 일부 파스류를 편의점에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신상진 법안소위위원장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논란속에 진행됐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국민의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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