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경찰청의 '유디치과 공업용 유독물질 사용' 발표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24일 "서민치과를 표방하던 유디치과에서 공업용 유독물질인 고농도 과산화수소 혼합물질을 환자에게 미백제로 속여 시술한 사실이 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돼 유디치과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업용 유독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아님은 물론 환경부도 유독물이라고 판단한 위험한 물질"이라며, "이런 위험한 유독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하다 적발된 유디치과그룹은 그동안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발암물질인 베릴륨 보철물 사용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치협의 지적을 받아왔던 곳으로 의료 윤리를 외면한 채 지나친 영리만을 추구하면 국민건강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고 의료가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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