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보험 사기에 따른 건강보험 누수액은 최대 5010억원"

국회에서 25일 열린 심사평가원 업무 보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허위부당청구에 따른 연간 보험재정 누수액이 3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강 원장의 이 답변은 보험 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이라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규모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보험 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규모와 건보 재정 누수 규모 추정치는 2011년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이 연구는 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에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협력단의 보고서에는 보험 사기에 따른 건보 재정 누수 추정액(연간)이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추후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키로 했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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