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내시경이나 성형 수술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5)가 30대 여성 고객 이모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마취제를 사용, 숨지게 한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은 의사들이 마약류를 얼마나 남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김씨는 평소 사용하던 프로포폴이 모자라자 미다졸람 나로핀 베카론등 13종의 마약류와 영양제를 섞어 이씨에게 주사,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에는 마취제인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 주사를 맞기 위해 1년동안 내시경과 성형수술을 58회나 받은 김모 여인(31)이 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붙잡혔다. 경찰은 불면증에 시달린 김씨가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거절당하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가며 주사를 맞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주사를 맞을 때 ‘잠을 푹 잘수 있는 데다 마취에서 깨어날 때 나쁜 기억이 사라지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황홀감을 느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지난달 12일 오후에도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 주차장의 한 승용차 안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이모 여인(32)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이런 모든 사태는 프로포폴에 중독돼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으나 그 밑바탕에는 의사들이 프로포폴의 중독성을 알고서도 환자들에게 이를 계속 사용한 것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환자들이 의약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얼마나 있겠는가. 모두 의사들이 권유해 습관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의사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도 문진과 각종 검사를 통해 환자의 습관적 마약류 사용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외면한 것은 단골환자 확보와 병의원 수입만을 생각하는 의사들의 도덕불감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병의원은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 시 반드시 챠트에 기록하고 병원장의 책임 아래 사용량과 재고량이 맞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내연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의사가 근무했던 병원 측은 사고를 낸 의사 김씨의 개인적 불륜으로 치부할뿐 병원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이번 사고로 병원 측 피해가 크다”며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특히 병원간 마약류의 상습사용자에 대한 정보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프로포폴의 경우 지난해 2월 마약류로 지정됐으나 개별 환자에 대한 사용량이 정해지지 않고 의사들의 재량에 맡겨진 것도 허점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은 지금까지 뭘하고 있었는지 따지지 않을수 없다. 마약류 과다사용 의사에게는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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