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직장인이라도 월급여 외에 임대 및 사업소득등을 합한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월600만원) 이상인 사람은 9월부터 월평균 5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다니며 같은 월급을 받지만 수입이 월급 밖에 없는 사람과 물려받은 부동산이나 사업으로 추가소득이 훨씬 많은 사람이 같은 건보료를 낸다면 이처럼 불공평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들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의 건보료를 내는 불공평한 일이 상식처럼 시행됐었다.

이번 건보법 시행령 개정은 이처럼 월급여 기준으로 돼있는 직장인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아직 불완전하기는 하나 종합소득 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행동이란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현재 건보료 부과는 지장인의 경우 월급여,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기준이다. 그래서 건보료 부과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매년 필요에 따라 땜질식으로 기준을 고치다 보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건보법이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수입이 전혀 없는 고령퇴직자가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재직 때보다 훨씬 무거운 건보료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빌딩이나 상가 등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달랑 월급 밖에 없는 직장동료와 같은 건보료를 내고 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갑부인 부모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할수 있었다. 자녀가 직장에 취직을 못하면 수입없는 가난한 부모는 보험료를 내느라 허리가 휜다. 집없는 서민에게는 전월세값을 기준으로 하고 10년 이상된 낡은 승용차도 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건보제도는 이 지구상에서 한국 밖에 없을성 싶다.

누더기 실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규직 직장인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현재 245만원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추진 중인 연금 및 금융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대상은 연4000만원(월334만원) 이상이다. 부과기준이 들쭉날쭉이다. 요율도 적절하지 못하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면 그것도 국민생활을 짓누르는 일이 된다.

이런 불공평성은 건보료 부과기준을 종합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일로 일단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건보료 부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개(皆)보험 체제에서는 건보료 부과가 조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층간 갈등과 사회불만, 정부 불신의 원인이 된다. 복지부가 깊이 깨달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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