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에 대한 양방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자 한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레일라에 대한 양방건보 급여를 결정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26일 "심평원이 한약 전문가인 한의학 관련 위원들을 배제한 채 레일라를 양방 전문약으로 지정하고 보험급여를 결정했다"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를 관리 및 감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함과 더불어, 관련 위원들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신속하고도 명확한 입장 발표를 거듭 촉구했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은 명백한 한약제제"라며  "레일라도 전통 한의학 이론에 근거해 연구개발한 한방 복합 생약 소재의 항관절염제 및 관련기술이라는 과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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