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정순애 기자] 가정산소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월1일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의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급여기준을 완화,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급여기준 완화 시행은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이며, 주요 개선 내용은 처방전 유효기간 1년으로 연장, 90일 미만 신생아 내과적 치료규정 폐지,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 인정, 가정산소치료기 점검주기 연장 등이다.

이에 따라 처방전 유효기간 1년 연장으로 호흡기 장애인(1, 2급)이 아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을 받으러 6개월에 1회씩 병원에 가야 했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90일간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90일 미만 신생아에 대해서도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환자와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산소포화 역시 검사 결과 인정 개선을 통해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했지만, 동맥혈 가스 검사와 유의한 정확도와 검사가 용이한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도 인정돼 환자가 인근 병의원에서 편하게 검사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가정산소발생치료기 점검주기 연장 개선으로 기존에 산소발생기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원), 2개월(임대비용 16만원미만), 1개월(임대비용 16만원)이었던 산소발생기 점검주기를 4개월(임대비용 12만원), 3개월(임대비용 16만원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담을 덜고 기준값 인상 요인을 제거, 이용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 인상이 억제됐다.

점검주기 연장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신규로 기기 임대계약을 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사용자는 종전의 점검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단은 이를 통해 기준가격 인상 요인을 제거, 이용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 인상을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주기 연장은 다음달 1일 후 신규로 기기 임대계약을 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사용자는 종전 점검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지속적인 산소치료로 환자의 호흡 곤란 감소 및 생존율 향상, 요양기관의 입원 기간 및 횟수를 단축, 사회적 비용을 절감키 위해 도입됐다.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전문의사의 처방전으로부터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발생기기를 임대, 산소치료를 하는 때에 기기의 임대비용 일부(80%)를 공단에서 지원한다.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등에 적용한다.

산소치료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해야 하는데, 다만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다.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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