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췌장동맥 칼슘자극검사 등 5개 항목 심의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7사례)에 대해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췌장동맥 칼슘자극검사 외에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실시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다종 시행한 항ENA항체검사 인정 항목, 췌장동맥 칼슘자극검사의 의학적 타당성 등이다.

옴마야 리저버(Ommaya reservoir, 약물 전달 도관)를 통한 뇌척수액배액 및 항암제주입 수가산정방법,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당일에 시행한 중추신경계정위수술 (생검)도 포함됐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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