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약사 1명이 하루 평균 200여건 이상 조제하는 종합병원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들 병원은 약사 1명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때 1건 조제에 평균 2.4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계산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또 입원가능한 전국의 2147개 의료기관 중 약사 1명만 근무하는 병의원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급을 포함 모두 66.7%인 1431곳에 달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이들 병원도 모두 입원환자들에 대한 약 조제환경이 이와 비슷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중 백제병원은 하루 조제 건수가 무려 501건에 달해 약사 1명이 1건 조제에 소요된 시간이 1분도 되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의 조제약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병원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약사 채용을 꺼리고 업무보조원에게 조제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당국이 지난 2008~2010년 3년동안 시중약국과 의약품도매상, 약업사, 매약상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판매행위를 단속한 결과를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처방전 임의변경, 임의조제,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 등 순이었다. 그런데 병의원에서조차 약사 채용을 꺼리고 업무보조원에게 조제를 맡길 경우 불법행위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것이란 짐작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대한약사회는 일반약의 슈퍼판매제도에 대해 약사없는 의약품판매는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약사 자격없는 소위 전문카운터를 고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는 대형약국일수록 더 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3·7월 두차례에 걸처 전국 약국방문조사을 통해 이같이 무자격약사가 조제판매하는 약국 330곳을 적발, 고발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 자신은 이런 약사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들도 약사 채용을 꺼리고 업무보조원에게 조제를 맡기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이래저래 소비자들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병원에서 무자격 약사의 조제가능성은 짐작하고 있었으나 고발되지 않으면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태평스런 말을 하고 있다. 당국은 즉시 전국의 입원 가능한 모든 병원에 대해 약사 채용 및 근무실태를 철저하게 전수조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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